본문 바로가기
애견뉴스

맹견에 관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맹견 동반 외출, 맹견 법, 맹견 관리법]

by 하크 아빠 2018. 12. 19.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에서 해당견종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등록제 강화겠죠~!  어디에 계시는 어떤 견주님이 어떤 녀석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어야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할거잖아요~ㅎㅎㅎ
그래서 기존의 등록시기를 3개월령 강아지 이상에서 2개월령 강아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식구를 맞이하시는 견주님들은 "입양과 등록을 같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엔 견주님의 나이제한도 있습니다~ㅋ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서 맹견을 데리고 나갈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울프독을 좋아해서 울프독 강아지를 입양 할 계획인데... 강아지 때라 하더라도 딸아이 혼자서 나가게 하면 안되겠네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을 해서는 안되도록 했고 견주가 없는 곳에서 풀어 놓을 수 없도록 했으니 견을 잊어버리면.... 규칙을 어기는 샘이 됩니다~ㅋ
덧붙여 견주님께서 필히 준비하셔야할 목줄과 입마개는 기본이고 1년에 3시간 이상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셔야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입마개, 목줄 미착용시는 3백만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한 견은 견주의 동의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홍보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주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애견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